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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지방선거-선거권자-개표참관인-신청자격

 

 

   개표참관인이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참관 수당

 

▶1일 5만 원 (식대 별도)

▶선거 개표가 당일 24:00을 넘겨서 끝난다면5만 원 추가 수당 지급

 

 

1일 수당 5만원 + 추가 수당 5만원 +식대 1만 4천 원 = 11만 4천원

   신청기간

 

▶2022. 5. 7.(토) 9시 ~ 5.11.(수) 18시

 

 

   신청자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3.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

 

 

   신청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구·시·군 중복 신청 불가능

▶선정방법은 5. 24(화)까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nec.go.kr/site/lvt/main.do

 

지방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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