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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거급여-신청자격

 

 

   202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

 

 

 

   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 4천 원을 지원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1,241만 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시 1) 소득 및재산 등 조사2)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

 

 

   올해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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