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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혹은 3년 중 상품을 선택해 정보, 기업이 공동 적립하여 목독을 마련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생애 최초 취업자인 자
- 학력 제한은 없지만 휴학자인 사람은 신청 불가능
-졸업 예정자는 가능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 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기업 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 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 50인 미만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 50인 이상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 원(기업 기여금의 80%) 지원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022년 변경사항
현행
- 50인 미만 :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 지원 100%
- 50인 이상 : 기업 부담 20%, 정부 지원 80%
2022년 변경사항
- 기업 규모 : 30인 미만 / 기업 기여금(기업 부담 비율) : 0% / 기업 기여금(정부 지원 비율) : 100%
- 기업 규모 : 30∼49인 / 기업기여금(기업 부담 비율) : 20% / 기업기여금(정부 지원 비율) : 80%
- 기업 규모 : 50∼199인 / 기업기여금(기업 부담 비율) : 50% / 기업기여금(정부 지원 비율) : 50%
- 기업 규모 : 200인 이상 / 기업기여금(기업 부담 비율) : 100% / 기업기여금(정부 지원 비율) : 0%
신청방법
- 워크넷 참여 신청(청년, 기업→워크넷)
-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 (통상 10 영업일 소요)
- 지원 협약 체결(기업↔운영기관)
- 정규직 채용(취업)
- 운영기관 에채 용명단 통보(기업→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 중소기업 진흥공단 청약신청(청년, 기업→중진공)
* (단,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 신청 시에는 ④→①→②→③→⑤→⑥)
문의사항
평일 09:00 ~ 18:00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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