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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저축계좌
2021년 청년저축계좌는 18,00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요. 2022년부터는 104,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30만 원씩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1,440만 원
자격 조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 2022년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만 15세 ~ 39세)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청년
-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만 해당
아르바이트생(임시직원)도 신청 가능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 청년저축계좌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 지정된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단,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매년 1회 의무 교육, 3년 동안 3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 조회 사이트
http://www.q-net.or.kr/man001.do?imYn=Y&gSite=Q
Q-net 자격의 모든것
www.q-net.or.kr
중도 해지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청년저축계좌가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 근로활동이 없는 게 확인될 경우
- 청년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한 경우
- 가입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본인 월 납입금 6개월 연속 미납한 경우
-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안 한 경우
- 만기 이 전에 해지할 경우
- 매년 1회 교육 이수 안 한 경우
중복 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2,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중복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소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능
구비 서류
-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혹은 심사표
- 저축 동의서 준비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 제공, 활동 동의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준비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준비
- 관련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 중인 사업자 등록증 준비
문의 사항
그 외 문의사항은 주소 관할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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