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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2022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총 정리

이 청년의 지식공방 2022. 1. 22. 15:54

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자격

1. 노령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조기노령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4년 단위로 수급 연령이 1세씩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액

노령연금 지원금은 소득과 부양가족의 연금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감액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감액금액이 최대 5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소득금액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지원금
노령연금-지원금

 

기초노령 지원금은 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9세는 94%, 60세는 100%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 수령은 소득 활동이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보다 정확한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예상연금 모의계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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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수급권자가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길 원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신청방법
노령연금-신청방법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마지막으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종류는 총 3가지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국민연금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정부가 나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2014년 이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렀는데 이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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