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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강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명을 지원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자격 요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존재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이란?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 시 부지급)

2. 취업활동비용이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3. 취업서비스제공이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격 모의 산정

본인이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격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ba010/selectSimulAsm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신청방법

 

  1. 신청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1.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1.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2.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3.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1.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3.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2.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문의사항

그 외, 국민취업제도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고용부 고객센터 1350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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