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2022 희망저축계좌>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과 혜택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보다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제도입니다. 3년 동안 본인 적립금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정해진 조건에 적합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금액은 최소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근로기간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희망저축계좌 1유형 가입 기간인 3년 동안은 생계 의료수급에 벗어난 때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하는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을 월 소득이 1,229,059원 이하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한 다음 생계 의료 탈수급시 근로소득 장려금을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4월 6일(수) ~ 20일(수)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 : 본인적립금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1유형 신청기간>
올해 시행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신청기간은 총 3회로 진행됩니다.
- 1차 : 22년 4월 6일(수) ~ 20일(수)
- 2차 : 22년 5월 2일(월) ~ 19일(목)
- 3차 : 22년 6월 2일(목) ~ 20일(월)
희망저축계좌 2유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하고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
- 신청기간 : 4월 6일(수) ~ 19일(화) / 7월 1일(금) ~ 19일(화)
- 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후 신청하기
<지원내용>
매달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 : 본인적립금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가입 제외 대상
- 기존에 희망키움 통장 1,2 사업에 참여 중인 분은 안됩니다.
- 공공 근로와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있어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대학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유아휴직수당을 받을 시 가입 불가입니다.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안됩니다.
신청 결과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복지로를 통해 희망저축계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행복 e음을 통해 신청자 가구 전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 및 심사 완료 후 20일 내로 통보합니다.
문의 사항
031-324-3049가 희망저축계좌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중장년 고용정책> 40, 50대 이상만 보세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전국 31개 센터)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의
l-ee.tistory.com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 대처 방법 3가지
주유소 휘발유 값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탓에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대폭 상승했는데요. 심지어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천 원을
l-ee.tistory.com
'오늘의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신청기간 (0) | 2022.04.17 |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대상자 (0) | 2022.04.17 |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해제, 언제부터? (0) | 2022.04.14 |
<재난지원금 안내 > 미신청자 무려 5만 4795명, 지역은 어디? (0) | 2022.04.13 |
<60세 이상 4차 접종> 14일부터 시작 (0) |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