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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해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원래는 21년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23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대출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받기 위해선 크게 대출자 조건주택 조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출자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중소 및 중견 기업 재직자
  2. (세대주)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를 뜻함
  3. (소득)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단독세대 또는 외벌이 일 경우 3500만 원 이하)
  4. (자산) 순자산가액 자산 2억 9천2백만 원 이하인 경우
    -순자산가액 자산이란 모든 자산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의 합에서 부채를 뺀 값
  5. (무주택)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경우
  6.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

 

그다음으로 '주택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 보증금 2억 이하 주택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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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 대출 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2. (호당) 대출 한도 : 최대 1억 이내

 

3.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 시기

 

  • (첫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100%(주택도시 보증 공사) 대출과 80%(한국 주택금융공사) 대출로 나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100% 대출받기를 원하신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주택에 융자금이 없어야 합니다.
    -융자금 확인 방법 : 네이버 부동산 > 상세 매물 검색 > 융자금 없음 선택
  2. 매매 공시가가 전세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3. 해당 집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 정부 24 > 건축물대장 > 신청 및 로그인 > 건축물대장(열람) > 검색 후 민원 신청

 

네이버-부동산-융자금-확인-방법
네이버-부동산-융자금-확인-방법

 

 

위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았다면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가 번거로울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찾아가 '중소기업 청년 대출' 가능한 전셋집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 

  1.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임대인(집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인(집주인)과 계약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위 조항을 넣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 승인일까지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현재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조항도 넣어주세요.
  2. 가계약 후 계약금 영수증을 지급받고 바로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혹은 기금 e 든든(온라인)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합니다.
  4. 사전 자산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사전은 평균 3일 소요)
  5. 다시 은행 방문 후 사후 자산 심사를 거처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 (사후는 평균 4~6주 소요)
  6. 대출 승인 후 주민센터 혹은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금 e 든든 사이트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

 

 

(사후 자산 심사 시) 필요 서류

 

1. 개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원본, 등기부등본 등

 

2. 회사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 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 업종코드 확인료(홈택스 출력 화면 등) 등

 

 

문의 사항

자산 심사에 관해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혹은 취업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이상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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