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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변경 사항(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주제인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
기존 현행법상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너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교통흐름 차원에서 단속을 안 했는데요.
개정법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으면 통행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과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쌓이면 보험금 할증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우회전 단속 교통법이 바뀌면서 다양한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는 기사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 벌점 해당 사항 없음
- 차량 명의자 기준
2. 범칙금
- 경찰관 적발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운전자 기준
중요한 사실은 범칙금은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운전자가 걱정해야 할 사항은 과태료 폭탄이 아닌 보험료 할증이겠죠.
추가로 범칙금을 받게 될 경우 벌점도 부여받게 되는데요. 벌점 40점을 넘을 경우 4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벌점이 50점을 받게 될 경우 면허 정치 일수로 50일로 증가하는데요. 이를 방지하지 위해 아래 '착한 마일리지'를 이용해 면허 정지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고 면허 정지 사전에 방지하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범칙금 부과에 따른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벌점을 40점 이상일 경우에 40일 동안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착한 운전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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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초록불일 경우 가도 될까?
지나가도 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일 경우 보행자만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이는 경찰도 단속하지 않는데요. 단, 보행자가 뛰어와서 사고 날 경우 100%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정지 후 좌우를 유심히 살피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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