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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탄

이 청년의 지식공방 2022. 4. 4. 01:02

4월-변경-정책
4월-변경-정책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4.5~)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1. 기존

  •  주택: 일반 70~92% 지원,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지원
  • 온실: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2.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3.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1588-0100
    -현대해상: 1588-5656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대상자, 전액 무료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대상자, 전액 무료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보험입니다. 현재까지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지만, 22년 4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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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 마감(~4.1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대상자

사업 공고일인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

 

2. 제외 대상

  1.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2. 만 19세 미만 예술인
  3. 1인 가구 소득 인정액(2,333,774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5. 제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 22.3월~)의 ‘신규 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내용

신청한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월 중하순 예정)

 

4. 신청

  • (온라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절차에 딸 ㅏ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오프라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5. 문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4.20.~)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1.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추가)

 

2.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추가)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
  7.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추가)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추가)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추가)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추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추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4.20.~)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수)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앞으로 운전자는 중앙선 없는 보도 혹은 차도에서 더 안전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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