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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더 받으려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1가구(1세대)로 볼 것인지, 어떤 경우를 별도의 가구로 볼 것인지 중요합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 지정에 유리한데요.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 분리 후 동일 거주지에 주거하면 안 됩니다.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부모님 소유의 집(부모님이 거주하지 않는)에 산다면 2022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1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부양자녀
-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 - 배우자
배우자는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무조건 1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 - 자녀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재산을 합산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재산을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18세 이상
▶자녀의 연간소득 100만 원 초과
▶장애인 자녀가 18세 이상이면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 - 직계존비속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여 직계존비속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재산을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할 것
▶(2022년 삭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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