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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더 받으려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1가구(1세대)로 볼 것인지, 어떤 경우를 별도의 가구로 볼 것인지 중요합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 지정에 유리한데요.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 분리 후 동일 거주지에 주거하면 안 됩니다.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부모님 소유의 집(부모님이 거주하지 않는)에 산다면 2022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1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부양자녀
  3.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 - 배우자

 

배우자는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무조건 1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 - 자녀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재산을 합산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재산을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18세 이상

▶자녀의 연간소득 100만 원 초과

▶장애인 자녀가 18세 이상이면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 - 직계존비속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여 직계존비속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재산을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할 것

▶(2022년 삭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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