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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확진되거나 격리되었을 때 받던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의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뜻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격리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제 동거인 중 백신 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에 따라 함께 사는 사람 중 1명만 확진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던 것에서,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 중 백신접종미완료자,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 ->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변경)
지원금 및 대상자
1. 유급휴급비용
- 지원대상 :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준 회사
- 지원기준 : 격리된 근로자의 일급 기준 1일 최대 73,000원 (기존 13만 원)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실제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단,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하며,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는 제외 - 지원기준 : 실제로 입원·격리한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
- 신청·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지급 결정 및 지급)
가구내 격리자 수 | '22년 생활지원금 | 日 지원액 |
1인 | 488,800원 | 34,910원 |
2인 | 826,000원 | 59,000원 |
3인 | 1,066,000원 | 76,140원 |
4인 | 1,304,900원 | 93,200원 |
5인 | 1,541,600원 | 110,110원 |
6인 | 1,773,700원 | 126,69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등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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