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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족돌봄지용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하여
1.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2.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3.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신청기간
2022. 03. 21(월) ~ 2022. 12. 16(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서류(필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인터넷으로 신청시 1, 2, 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지급금 지급
-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index.do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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