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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가 2022년에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잘 읽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연 12만원(반기 6만 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7. 07. 02. ~ 2008. 12. 31.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 07. 01. ~ 2021. 12. 31.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1년에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2. 15.(화) 18:00
• 하반기 신청기간 : 7월 (정확한 기간 미정)
사용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경기도 내 시내버스, 마을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 구간 중 경기 버스가 포함되면 전체 이용금액이 인정됩니다.
- 경기도 내 마을, 시내 버스 갈 경우 인정됨.
- 경기도 마을 or 시내 버스 타고 지하철 탈 경우 인정됨.
- 지하철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회원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기존 회원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접속
- 교통카드 등록(수정)
- 지역화폐 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지역화 폐사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대상자 신청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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