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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가 2022년에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잘 읽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연 12만원(반기 6만 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7. 07. 02. ~ 2008. 12. 31.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 07. 01. ~ 2021. 12. 31.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1년에 1월과 7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 2022. 1. 3.(월) 09:00 ~ 2. 15.(화) 18:00

• 하반기 신청기간 : 7월 (정확한 기간 미정)

 

 

사용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경기도 내 시내버스, 마을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 구간 중 경기 버스가 포함되면 전체 이용금액이 인정됩니다.

 

  • 경기도 내 마을, 시내 버스 갈 경우 인정됨.
  • 경기도 마을 or 시내 버스 타고 지하철 탈 경우 인정됨.
  • 지하철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회원 신청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마이페이지 -> 교통카드/지역화폐 등록
  4. 지원금 신청

 

 

기존 회원 신청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접속
  2. 교통카드 등록(수정)
  3. 지역화폐 등록(수정)
  4. 지원금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지역화 폐사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대상자 신청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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