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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10만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10만 원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필요한 지원금을 뜻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각 대상자와 신청기간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항목 :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 산정기준 : 2021. 12.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대상자
1차 대상자는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2차는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입니다. 방역패스 의무도입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 마시지업소. 안마소
-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 목욕장업
- 경륜. 경정. 경마장 및 카지노
- 식당
- 카페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법원이 현재 학원과 독서실은 방역패스에서 제외시켰는데요. 그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방역물품 지원금 1차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2차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실시합니다. (예, 1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서울 방역물품. 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도 있는데요. 1차와 2차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1차 제출 서류
- 방역 무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2차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통장사본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이상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10만 원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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