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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되어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자진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여러 번 임금 인상을 요청하였는데도 인상하여 주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 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조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아르바이트인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고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6개월 계약기간에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차관리원, 주유원, 홀 서빙 등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월급이 덜 나왔는데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을 못 받은 지 3년 이내라면 언제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임금 체벌한 사업주를 신고하면 처벌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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