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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연말정산-하는법
2022-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는 1인당 평균 약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자료에 없는 기부금 종이 영수증 등은 직접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1년 간의 급여 소득에서 우너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 네가 모자라는 액수를 한 번에 정산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판단하여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더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기간

2022년 연말정산기간은 1월 15일~3월 10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월세·반전세, 월세 공제 혜택

월세나 반전세에 거주하는 분들은 월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월세로 낸 돈도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1. 월세

1-1) 대상자

  •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인 경우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시가 3억원 이하인 세입자

1-2) 혜택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면 12% 공제율이 제공돼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2. 반전세

보증금을 걸고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도 공제 대상입니다.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되는데요.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3가지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예상 소득공제액까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얼마를 환급받고 더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 여겨 볼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입니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증가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연봉 7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천만 원 지난해에 3,500만 원을 썼다면, 기존 한도 300만 원에 100만 원이 추가 공제돼 137만 원 정도를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같은 문화생활 사용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3.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개인 동의를 거쳐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만큼 내년부터 활용하겠단 회사도 많아, 올해는 연말정산 대상자 2천만 명 가운데 일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청인의 성명과 제공받는 회사를 입력합니다.

 

4. 자료조회를 원하는 달과 항목을 선택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5. 아래와 같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공제신고서 작성'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는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에만 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만 선택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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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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