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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탈탄소', '탄소 중립'에 대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가 탄소를 줄이는 가정에 한하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
탄소포인트

 

탄소포인트제 소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환경도 지키고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1석 2조겠죠.

 

 

 

대상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학교, 단지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 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2)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 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탄소포인트제-계량기
탄소포인트제-계량기

 

 

탄소 포인트 지급 방식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습니다. 단, 2년간 월 사용량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탄소포인트-지급-기준

 

 

개인의 경우 연 2회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절감률이 5%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4회 이상 연속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유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유지 인센티브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3,000P 450P 1,000P

 

 

 

사용처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실제 현금과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사용처
탄소포인트-사용처

 

 

 

 

신청방법

  1.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접속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접속 
  2. 실명인증 및 약관 동의
  3. 상세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point.or.kr/

 

탄소포인트제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oint.or.kr

 

https://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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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ileage.seoul.go.kr

 

 

문의사항

그 외 문의사항은 아래 지역별 '지자체 문의'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문의

 

이상 탄소포인트 신청 방법 및 사용처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은 회원 수는 서울 인구 약 1/5 (220만 명)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요. 미리 탄소포인트를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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