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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차에 어린이 한 명이 달려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온라인 상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검사가 1년 2월을 구형했는데요. 너무 겁나고 무섭다라는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열린 두개 내뇌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운전자 A씨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쳐 보지 못했다면서 피해 어린이 아버지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합의는 못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무척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고 김민식 군 사망 사고 이후 새로 시행된 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2주 진단하고 합의금 2천만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말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선 운전자의 마음에 공감된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라고 조언했습니다.

 

 

 

 

누리꾼 반응은?

 

"운전자도 시야가 가려졌겠지만 키가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겠네요"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먼저 필요할거 같다"

 

"이때다 싶어서 2천 부르는 저 부모가 더 대단하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과 합의금이다" 

 

"스쿨존이라는 간판하나 달랑 걸어놓고 운전자들 죄인 만들지 말고 신호등부터 만들어줘라"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냐"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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