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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이행기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정부는 4주가량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일상 의료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영화관과 대중교통시설 등에 적용되던 실내 취식 금지가 풀리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문을 여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밖에 2등급으로 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취식, 어떻게 바뀌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전시회, 영화관,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에서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실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단,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영화관, 팝콘은?

 

영화를 보면서 팝콘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돔구장에서 경기 도중 치맥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시설별 지침을 통해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외 마스크, 언제까지 쓰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이번 주 방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시식 코나 부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시음 코너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식·시음 코너끼리는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취식 중 사람끼리도 1m 이상 거리를 지켜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1시간에 한 번 이상 안내 방송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가능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단, 면회 대상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했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3∼90일 안에 격리 해제된 사람이면 된다.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은 2차 이상 접종해야 한다.

▶미확진자는 입원환자·입소자 경우 4차 접종을 완료해야 면회가 허용된다. 

▶미확진자 면회객은 18살 이상은 3차 이상, 17살 이하는 2차 이상 각각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를 하려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경로당도 갈 수 있나?

 

25일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문을 엽니다. 단,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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