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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전구간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량 속도가 20km/h로 제한될 수 있고 적발 시엔 승용차 기준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 외 보행자 보호의무
도로 외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학교 구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곳 역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횡단보도에선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를 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법 마련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의무가 부여됩니다.
먼저 회전 교차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고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던 추가 신호위반 같은 13개의 교통법규를 적용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은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상황인데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사고가 많았던 장소를 우선으로 우회전 신호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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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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