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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것인데요.
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후 통행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많은 운전자 분들이 헷갈려하실 텐데요.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럴 때 멈추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해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멈추세요.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사실 운전자가 위 사항을 다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고 가라는 뜻이죠.
보행자가 없으면?
차를 멈춘 뒤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보행 신호가 녹색 이어도 지나가도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요. 민식이법 생긴 이후에도 억울한 스쿨존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니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스쿨존 사고 1년 2개월 구형, 이를 본 한문철 반응은?
이것만 기억하자
경찰관이 말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멈추라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가되 우회전만큼은 서서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참고로 한달 동안 계도기간 동안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한 운전자 되려면?▼
신호 단속 카메라 신호 위반, 이거 알면 더 이상 안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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