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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 후 꼭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게에서 현금 매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와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제보하면 ‘미발급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는 물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와 마찬가지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금액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거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같은 사람은 신고일 기준으로 한 해에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을 신고는 홈텍스나 손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금액을 포함한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

 

신고 바로가기

 

 

신고서 양식

발급거부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대한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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