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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기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피해 보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지자체 시민안정보험

먼저 서울시를 비롯한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안전 보험’ 보장 제도를 운용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ㆍ재난ㆍ사고ㆍ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본인 거주 지역에 전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후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본인이 직접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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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손해 특약

태풍 등으로 인해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특약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도 가입을 하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에 태풍·지진·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온실의 경우 35%,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일반가입자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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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입니다.

✔주택의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며, 온실은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입니다.
✔상가/공장은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해당됩니다.

 

또 각 상품별로 보험가입 금액 한도(70%, 80%, 90%), 보상 종류(정액보상, 실손보상) 등이 상이하니 가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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