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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피보험자 수가 10명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당 30만원씩 지원 (1년 120만 원), 최대 2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사업 운영기간이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매월 말 현재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합니다. (14일 이내)
- 지급 여부를 결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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