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월 7일부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4849억 원 지급이 확정됐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특고·프리랜서 중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기존 1~4차 수급자는 50만원) 지원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지원 규모
기존 1~4차 지원금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하고,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 했던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 누리집 (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누리집 바로 가기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2-7034)
-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다른 유용한 복지
'오늘의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생활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0) | 2022.02.26 |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지역 3곳은 어디? (0) | 2022.02.25 |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일자 신청대상 (0) | 2022.02.22 |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대상자, 전액 무료 (0) | 2022.02.21 |
<2022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사용처 신청기간 (0) | 2022.02.20 |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