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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마감 (~3월 14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1. 대상자
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 충족으로 인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신청 불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택시법인을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
-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3.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3월 16일~)
3기 신도시 및 인기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3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에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2. 청약일정
-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 3월 16일~18일
- 수도권 거주자 접수 : 3월 21일 ~ 23일
3. 당첨자 발표
3월 31일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4. 신청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 또는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5. 문의사항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3월 18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보다 3배 많은 3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1. 대상자
-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 새롭게 추가
2.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2021. 12. 18~)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
2.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3.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4. (간이과세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3. 신청방법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사항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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