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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 (3월 1일~)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21% 인상합니다.
1. 지원 혜택
구분
|
2021년
|
2022년
|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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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00
|
331,000
|
+45,000
|
중
|
376,000
|
466,000
|
+90,000
|
|
고
|
448,000
|
554,000
|
+106,000
|
2. 대상자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3. 신청방법
22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그 외, 문의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2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 신청 (3.2~3.15)
창작준비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금전문제 등 예술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혜택
창작준비 지원사업-창작 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대상자
아래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월 2일(수) 오전 10시 ~ 3월 15일(화) 오후 17시까지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3월 2일(수) ~ 3월 4일(금)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www.kawfartist.net
4. 문의사항
그 외,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 02-3668-0200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3.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1. 대상자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신규 추가)
2. 신청방법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3. 문의사항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3월 10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인천 검단, 아산 창정, 의왕 고천, 부산 장안, 울산 다운, 남청주 현도 등 총 4,3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청약일정
3월 10일~16일까지
2. 당첨자 발표
3월 18~22일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3. 신청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온라인 신청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7.16.(금)부터 모바일 청약접수는 '청약Home 앱'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
4. 문의사항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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