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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신청기간
1분기 신청은 '22년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 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지급방법 및 사용처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문의사항
그 외, 청년기본소득 사업문의 사항은 031-120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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