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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은 말 그대로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정해지면 선지급된 지원금에서 차감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받을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지급 받았다면,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 (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 예시1)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예시 2)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대상자
-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방역조치)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얼마?
22년도 1분기 250만 원을 선지급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세금, 연체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지원 후 영업일 1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손실보상 선지급은 5부제로 실시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 2월 28일 (월) : 5, 0
- 3월 1일(화) : 1, 6
- 3월 2일(수) : 2, 7
- 3월 3일(목) : 3, 8
- 3월 4일(금) : 4, 9
- 3월 5일(토)~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7.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문의사항
그 외, 손실보상 선지급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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