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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이 청년의 지식공방 2022. 2. 28. 23:56

 

손실보상-선지급
손실보상-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은 말 그대로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정해지면 선지급된 지원금에서 차감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받을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지급 받았다면,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 (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 예시1)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예시 2)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대상자

  •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방역조치)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얼마?

22년도 1분기 250만 원을 선지급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세금, 연체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지원 후 영업일 1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손실보상 선지급은 5부제로 실시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 2월 28일 (월) : 5, 0
  • 3월 1일(화) : 1, 6
  • 3월 2일(수) : 2, 7
  • 3월 3일(목) : 3, 8
  • 3월 4일(금) : 4, 9
  • 3월 5일(토)~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바로가기

 

 

손실보상선지급.kr

 

 

자주 묻는 질문

 

1.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4.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5.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6. 휴일에도 신청, 약정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 중에는 휴일에도 신청, 약정 가능합니다.

 

7.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문의사항

그 외, 손실보상 선지급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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