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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세 계약이 늘어나는 만큼 '월세 공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로 소득조건이 있다 보니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월세 공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 조건은?

 

월세는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민주택규모 (전용 84㎡)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전입신고

 

 

 

 

월세 현금영수증의 조건

 

✅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현금영수증의 기준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깊게 보셔야 할 점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월세 계약자 본인 (또는 소득 없는 직계존비속)

월세 현금영수증의 조건은 유주택자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세 세액공제 한도 및 금액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10~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다면 1년 동안 1,200만 원을 월세로 지불하는데요. 이 중에서 750만 원이 공제가 되니 여기에 12%를 곱하면 총 9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및 금액

 

위의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 예를 들어서 연봉이 7,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60만 원에 살고 있고 신용카드를 2,0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7,000만 원의 25%는 1,7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초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금액인 2,000만원에서 1,7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 신청방법

 

우선 둘의 공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연말정산 때 서류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때 못했다면 바로 경정청구 가능)
  •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연말정산 때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
  •  상담 / 제보 클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월세 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일치, 주소이력 표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거래증빙서류

거래증빙서류에는 계좌이체내역서, 임대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거래증빙서류

위와 마찬가지로 거래증빙서류에는 계좌이체내역서, 임대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신고가 가능
  •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
  •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이때는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됨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공제

 

둘을 한 번에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

  • 월세액 (최대 연 750만 원 한도)의 10%(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금액을 공제
  •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만 공제 금액이 큼
  • 과세표준 변동이 없으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함

 

 

 

✅ 현금영수증 공제

  •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 중 총 금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하여 15%를 공제 (현금영수증은 30%)
  •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소득의 25% 이상 사용이 충족할 경우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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