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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아파트 시공사에서 특정 기간에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자들 중에 부적격자들이 있는데요.

 

부적격자들은 유주택자, 가점사항 불일치 등으로 청약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 빈자리를 '잔여세대'라고 합니다.


이 부적격자들만큼 생긴 잔여세대를 청약받는 것이 무순위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없어도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도 또한 추첨으로 선정하고요.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는 추세... 이유는?

 

요즘 계약 안된 집들이 많아지면서 많게는 10번도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1을 넘은 아파트에서 분양 안된 아파트가 나오면, 이 아파트가 모두 분양될 때까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신청한 후에 계약금이 부족하거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불이익 받습니다.

 

청약 자격이 안되는데 당첨된 사람은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3개월에서 1년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된 사람이 아파트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일단 넣었다가 당첨됐는데 계약을 못 한다면, 진짜 필요한 시점에 청약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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