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한문철 선생님을 중심으로 차량 사고 영상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실 비율이 100:0 보다 9:1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누가 봐도 100:0 사고가 9:1로 나온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 나눠먹기

 

누가봐도 100:0인 사고를 억지로 9:1 사고 비율로 만드는 이유는 바로 양측 보험사간 '과실 나눠먹기' 때문입니다.

 

과실 나눠먹기를 이해하기 위해 100:0과 9:1 과시 비율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100:0 인 경우 

먼저 100:0인 경우 내 보험료는 유지되고 상대방 보험료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사고 유지로 보험료 할인을 그대로 받고 상대방은 할인을 못 받는데요.

 

마지막으로 본인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방은 자기 부담금까지 발생합니다.

 

 

📌9:1 인 경우 

하지만 9:1로 소액이라도 상대방에게 대물, 대인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기부담금까지 생깁니다.

 

 

 

즉, 9:1로 만들어 양측 보험사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내가 볼땐 100:0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보험사에게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할 겁니다.

 

 

여기서 보험사가 제안한 '분심위'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심위를 거쳐 판결이 그대로 9:1로 나온다면 그다음 1심 재판을 가게 됩니다.

 

1심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항소심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분심위는 필수 코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 측의 동의만 있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1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심위를 가는 건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 1심 재판 판사와 변호사 또한 교통사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심위 판결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어떨까요?

 

항소심은 판사 3명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100:0인 사고의 경우 웬만하면 100:0으로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까지 가게 내버려둘 보험사가 아니겠죠?

 

하지만 보험사가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항소심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화려한 말빨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를 들어)
분심위가 법원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다.
분심위 갔다가 소송 가면 새로운 증거 없이는 뒤집히지 않는다.
분심위에서 소송가면 무조건 기각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소송을 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분심위를 통해 9:1로 마무리하려 할 겁니다.

 

여기서 기죽고 보험사 말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마음 독하게 먹으세요.!!

 

결론, 누가 봐도 100:0인 사고일 경우 보험사 말대로 분심위를 가면 안 된다

 

 

상대방 측이 소송 가기 싫다고 하면?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가기 싫다고 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분심위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100:0 안 나오면 내가 소송할 거고 100:0 나오면 당신들이 소송할 거니, 분심위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소송 갑시다.

 

틀린 말이 아니니 상대방도 웬만하면 동의해줄 겁니다.

 

그 후에 항소심까지 가시면 보험사의 과실 나눠먹기를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