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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자립두배통장
경기도-청소년-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가정 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2배(최대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가 지원한 20만 원을 포함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거주조건 기간을 줄여 자격 요건을 완화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연령
15세 이상 24세 이하
거주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자
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기간
(①~③ 중 택일)
①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②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자
③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중인 자
*청소년쉼터 : 일시쉼터 제외, 단기 또는 중장기 쉼터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 : 시·군 청소년자립지원관 포함

 

 

지원 제외

  •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 보건복지부(디딤씨앗 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둥)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방법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제출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자
제출서류를 준비해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에 신청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중인 자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립지원관(도 남·북부, 성남)에 신청

 

 

신청기간

2022. 1. 24(월) ~2022. 2. 15(화)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필수
(본인 신청)
본인 작성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첨부서식 1~4
시설 확인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증명
시설 확인 발급
입소자 : 현재 쉼터
퇴소자 : 최종 쉼터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대상 확인서
해당자 제출
지원검토서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포함(거주기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추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증명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첨부 서식 5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 1종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종사자) 재직증빙서류 등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청소년 병원입원확인서, 입영확인서, 출입국 증빙 등

 

청소년자립두배통장+신청서류.hwp
0.10MB

 

문의사항

그 외 문의사항은 경기도 청소년정책팀 ☎ 031-8008-2565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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