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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신청 후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에서 총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3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선착순 10만 명만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원 = 1인 경비 40만 원
지원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1. 근로자
적립금을 통해 숙박시설,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편 등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 등 40여 개 여행사에서 여행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통해 사용하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히려 각지자체와 관광업계와 협약을 맺어 추가 할인과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부여 및 실적 인정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우대 등 |
대상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소상공인(대표도 참여 가능)
-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대표도 참여 가능)
- 비영리 민간단체
- 의료법인
신청기간
3월 2일(수)부터 ~ 10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사용기간
적립금 사용기간은 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여 휴가 기간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또한, 포인트 미사용시 정부지원 비율 제외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휴가지원사업 신청은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기업 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입력 후 근로자 20만 원, 회사 분담금 10만 원을 합해서 입금하면, 이 입금순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10만 원을 못내주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30만원을 부담해도 10만원 이득을 챙길 수 있으니 여건이 된다면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한국관광공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처방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처방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vacation.visitkorea.or.kr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바로가기▼▼
https://vacation.benepia.co.kr/login/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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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그 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문의사항은 ☎1670-1330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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