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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지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탄

이 청년의 지식공방 2022. 4. 2. 23:26

4월-정책
4월-정책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작(4.1~)

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부터 지급합니다.

 

 

 

1. 대상

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
  • 지자체,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외국 국적의 부모도 아동의 국적이 한국이면 신청 가능

 

 

 

2. 지급 시기 및 사용기한

  •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지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 2022년 4월 27일 출생아 ->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베베폼, 첫만남이용권

4. 신청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22.01.03~)
  • (온라인) 복지로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22.01.05, 07~)

 

5.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4.1~)

4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1.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삭적으로 부여된
  3.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22.04.01부터 적용)

 

2. 지급 시기 및 방식

  •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3.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4.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4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백신을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4.1~)

택시운송업을 4월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1.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2. 지원내용

2-1)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2-2)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 및 이의 신청 (4.4~)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월 14~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알아보기▼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안내> 1인당 150만 원 지원!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안내> 1인당 150만원 지원!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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